의료기기GMP 해설서
정부조직법 개정?시행에 따른 부처명 및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소관부처명 변경사항 반영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보건복지부령 → 총리령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개정사항 반영 - 위해도가 거의 없는 1등급 의료기기 66개 품목에 대한 GMP 심사 면제 - GMP 심사 주체 변경 ? 본부 : 3?4등급 수입 의료기기 ? 지방청 : 제조 의료기기 및 1?2등급 수입 의료기기 -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품목 신설에 따른 품목군 추가 * 25개 품목군 → 26개 품목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