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개념 보건교육학 (제4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조항에 의해 국민의 건강권이 천명된 이래, 국민건강증진법은 모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건교육을 실시할 것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20)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보건교육사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국가건강관리체계의 핵심적 요소로서 보건교육이 자리매김하고 있다. 보건교육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보건의료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움직임과 함께 보건의료계에서는 치료나 의존보다는 교육과 자가관리를 강조하면서 건강관리가 이루어지는 모든 곳을 보건교육의 장으로 보는 총체적 건강관리(holistic health)를 지향한다. 이러한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효율적인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과 생활양식의 변화 및 보건의식의 향상을 위해서는 보건교육적 접근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