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육사를 위한 보건교육방법론 (3판)
1. 보건교육사 국가공인 자격시험이란?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의 체계적 수행을 목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령으로 신설되었으며, 국가시험을 통해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의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가에게 국가에서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제도이며, 2010년 4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2. 보건교육사란?
개인, 집단, 조직, 지역사회가 건강상 바람직한 행동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건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행동을 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등, 국민건강증진을 목적으로교육하고 환경을 조성하도록 돕는 전문직업인이다.
3. 보건교육사의 역할
개인, 집단, 지역사회의 건강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건강문제와 건강위험요인을 파악하며 보건교육, 건강증진을 위한 우선순위 요구도를 진단하며, 요구도 진단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교육,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이론을 적용하여 프로그램의 내용과 중재전략을 개발하고, 수행과 평가계획을 포함하여 보건교육,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또한 개인, 집단, 지역사회 수준에 적절한 교육방법과 매체 및 교육자료를 개발, 수행, 평가, 프로그램의 관리, 건강증진 환경 조성 및 의사소통과 에드보커시, 건강정보 생성과 확산, 연구수행 등 보건교육의 전문성 개발의 업무를 수행한다(보건교육학 참조).
4. 보건교육사 수요예측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이 정하는 국민건강증진 살업관련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교육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1) 일차적인 영역은 현재 보건교육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즉, 보건소의 보건위생과 식품위생 팀, 보건민원 팀, 공중위생 팀, 식품안전 팀, 방역 팀과 보건지도과의 보건지도 팀, 가족보건 팀, 가족보건과 건강지원 팀, 방문보건 팀, 건강관리 팀 및 노인보건, 재활보건 팀 등과 보건진료소, 사업장의 산업보건관리 부서, 학교보건실, 민간단체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부서 등이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종합병원, 기타 등은 최근 보건교육활동과 관련된 사업들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향후 중요한 보건교육사 시장이 될 수 있는 곳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례관리, 건강검진관련 업무, 병의원 및 종합병원에서 건강검진 추후 관리 등에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5. 보건교육사의 수요기관
(1) 정부 관련기관
- 시도 보건위생과 건강증진 업무당당 및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부서
- 보건의료관련 공공단체(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가족 보건복지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 대한적십자 등)
(2) 민간기업
- 300인 이상 산업장의 보건관리자
-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특수병원)
- 보건의료, 복지, 보육, 환경, 영양, 운동관련 민간단체와 기업체
3) 보건, 복지시설
- 노인 여가 복지시설(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노인복지회관)
- 정신질환 사회복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 성폭력저해 상담소
- 각종 중독자상담 및 예방치료센터(음주, 흡연 , 약물중독 및 치료관련)
(4) 기타
- 노동부 산하기관, 교육프로그램 개발업체 등.
6. 보건교육사 자격시험 응시대상 자원
(1) 2009년 1월 1일 이전에 보건교육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방송통신대학, 각종 민간자격단체)
(2) 전국 3년제 및 4년제 재학생과 졸업생(전체 학과를 대상으로 함)
(3) 보건교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1, 금연, 절주 등 건강 생활의 실천 업무. 2, 만성퇴행성질환 등 질병 예방에 관한 업무. 3,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사항. 4, 구강건강에 관한 사항. 5,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6,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7, 건강증진사업에 관련한 업무)
7. 시험시기
2010년 4월 시행(매년 1회씩 시행하며 3급은 한시적으로 3년간 시행함)
8. 필수 교과목 9종
보건교육학, 보건학, 보건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보건의료법규, 보건교육방법론, 보건사업관리, 조사방법론, 보건의사소통론, 보건교육실습 등.
9. 선택과목 22종
해부생리, 환경보건, 역학, 질병관리, 안전교육, 보건행태, 보건정보, 보건통계, 인간발달(론), 재활보건, 정신보건, 보건영양, 식품위생, 건강과 운동, 구강보건, 생식보건, 아동보건, 노인보건, 학교보건, 산업보건, 지역사회보건, 상담학
10. 동일 교과목 자격 심사 등은 보건복지 인력개발원 보건교육사 자격관리사무국에서, 국가시험은 한국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위탁 실시함.
* 보건교육사 시험에 관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Daum 카폐 보건교육사 국가공인 자격시험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