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기 위해서는 그 발명의 성질에 따라 기술적 의미에서 생산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만일 그 실시가 기술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것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실시가능성’은 그 발명의 성질에 따라 당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기술적 의미에서 생산 또는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그 발명의 통해서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든지 어떠한 기술적 문제점도 수반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 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본문중에서-
목차
Ⅰ. 특 허 요 건
1. 성립성
가. 산업성 이용가능성의 인정여부
나. 미완성 발명의 인정여부
다. BM발명의 인정여부
라. 직무발명의 인정여부
마. 발명대상의 인정여부
2. 신규성
가. 동일성의 판단기준
나. 카테고리가 다른 경우의 동일성 인정여부
다. 신규성의 상실요건
라. 공지·공용의 인정여부
마. 선행문헌의 인정요건
바. 신규성 의제의 인정여부
사. 전제부 구성의 인정여부
아. 진보성과의 관계
자. 특정발명의 신규성 인정여부
3. 진보성
가. 일반적인 판단기준
나. 카테고리가 다른 경우의 진보성 인정여부
다. 공지기술의 결합의 인정여부
라. 단순한 설계변경의 인정여부
마. 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은 효과의 인정여부
바. 과제의 해결원리에 의한 진보성의 인정여부
사. 기술의 풍부화에 의한 진보성의 인정여부
아. 상업적 성공의 참작여부
자.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인정여부
차. 기술분야의 동일성 인정여부
카. 선행문헌의 인정요건
타. 전제부 구성의 인정여부
파. 특정발명의 진보성 인정여부
4. 확대된 선원주의
가. 동일성의 판단기준
나. 선원의 지위의 인정여부
5. 선원주의
가. 동일성의 판단기준
나. 선원의 지위의 인정여부
다. 중복특허 Double Patent 의 인정여부
6. 기재불비
가. 명세서의 기재요건
나. 청구범위의 기재요건
다. 기능적 표현의 인정여부
라. 독립항과 종속항의 판단기준
마. 물건발명과 방법발명의 판단기준
바. 신규사항의 인정여부
사. 요지변경의 인정여부
아. 요지변경에 의한 출원일 늦춤의 인정여부
자. 명세서에 기재된 특정 용어의 해석
차. 의약의 용도발명의 경우
7. 선행발명이 하위개념인 경우의 법적 취급
8. 특허독립의 원칙
Ⅱ. 권 리 범 위
1. 권리범위 해석
가. 권리범위의 문언해석
나. 권리범위의 제한해석
다. 권리범위의 합리해석
라. 기재불비가 있는 경우의 권리범위해석
마. 선택적 기재가 있는 경우의 권리범위해석
바. 폐쇄적 기재가 있는 경우의 권리범위해석
사. 개방적 기재가 있는 경우의 권리범위해석
아. 권리범위의 확장적 변경의 인정여부
자. 실시예 도면 에 의한 권리범위의 제한여부
차. 도면의 인용부호에 의한 궐니범위의 제한여부
카. 특정발명의 권리범위해석
2. 권리범위적용
가. All Element Rule의 적용여부
나. 균등관계의 인정여부
다. 금반언의 인정여부
라. 이용관계의 인정여부
마. 특허요건별 권리범위의 인정여부
바. 자유실시기술의 인정여부
사. 카테고리가 다른 경우에의 적용여부
아. 종속항에의 적용여부
자. 청구항별 적용여부
3. 권리범위의 확정시기
4. 확인대상발명의 인정여부
가. 확인대상발명의 해석
나.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여부
다. 확인대상발명의 보정여부
5. 확인의 이익의 인정여부
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다. 이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라. 권리가 소멸하는 경우
마. 기타의 경우
Ⅲ. 정 정 범 위
1. 실질적 변경
가. 실질적 변경을 인정하는 경우
나. 실질적 변경을 부정하는 경우
다. 명칭변경의 경우
2. 정정심판 vs. 무효심판
가. 심판의 판단순서
나. 무효심판의 계속중 정정심결의 확정
다. 무효심결 후 정정심결의 확정
라. 무효심판 이의신청 계속중 정정심판의 청구
마. 무효심결 확정전 정정청구
바. 무효심판 계속중 정정청구
3. 심판청구서의 보정의 범위
4. 정정불인정통지를 간과한 경우
5. 정정청구를 간과한 심결의 적법여부
6. 일부정정의 인정여부
7. 정정청구의 확정시기
Ⅳ. 출 원 일 반
1. 출원서의 사용언어
2. 분할출원의 인정요건
3. 이중출원의 인정요건
4. 공동출원의 인정요건
5. 모인출원의 인정여부
6. 우선권의 인정요건
가. 동일성의 이정여부
나. 취하간주의 인정여부
7. 보정의 인정요건
가. 보정의 판단순서
나. 보정의 판단범위
다. 삭제된 청구항을 인용하는 경우
8. 공성양속의 인정여부
9. 일부취하·일부포기·일부무효의 인정여부
Ⅴ. 심 판 일 반
1. 심판청구인
가. 공동심판의 인정요건
나. 이해관계인의 인정범위
다. 쌍방대리 위반의 경우
2. 심판절차
가. 직권심리의 인정여부
나. 공시송달의 인정여부
다. 보정을 간과한 심결의 적법여부
라. 심리종결 예정시기 통지의 진정성
마. 심결문의 기재정도
바. 심결문 경정의 인정여부
사. 기속력의 인정여부
아. 재심사유의 인정여부
3. 거절결정
가. 거절이유의 기재정도
나. 새로운 거절이유의 인정여부
다. 심사전치결과보고의 진정성
라. 심사지침서의 진정성
마. 거절결정의 취소결정
4. 보정각하결정
가. 불복의 의사표시의 인정여부
나. 보정각하결정과 다른 보정의 부적법 사유의 인정여부
다. 구체적인 판단사례
5. 일사부재리
가. 판단시점
나. 각하심결의 경우
다. 동일사실의 인정요건
라. 동일증거의 인정요건
마. 중복제소의 인정여부
바. 특허법원의 확적판결에서 일사부재리의 인정여부
Ⅵ. 특 허 소 송
1. 소송일반
가. 제소기간의 인정여부
나. 변론주의의 인정여부
다. 일부인용의 인정여부
라. 소송참가의 인정여부
마. 반소의 인정여부
바. 상소이유의 인정여부
사. 변론속행의 인정여부
아. 증거채부의 결정여부
2. 심결취소소송
가. 소의 이익의 인정여부
나. 소송물의 인정범위
다.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라. 주장·입증책임의 인정여부
마. 자백의 인정여부
3. 침해소송
가. 과실추정의 인정여부
나. 손해액의 인정범위
다. 간접침해의 인정여부
라. 원격실시의 인정여부
4. 침해죄의 인정여부
5. 영업비밀의 인정여부
6. 가처분 절차에서 보정의 필요성의 인정여부